20개월째 미동도 없던 ‘전기료 물가’ 알고보니 누진제 빼고 ‘엉터리 계산’

입력 2018-08-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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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매달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 전기요금 물가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요금체계인 ‘누진제’를 반영하지 않아 체감 전기요금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전기요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9.83으로 20개월째 변동이 없었다. 2016년 12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누진제를 6단계(누진율 11.7배)에서 3단계(누진율 3배)로 개편한 이후 현재까지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와 달리 가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물가는 계절에 따라 월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전이 최근 발행한 ‘2017년 한국전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주택용 전력판매 단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8월(청구 월 기준)로 1㎾h에 127.43원이었다. 반면 단가가 가장 쌌던 시기는 10월로 1㎾h에 99.25원이었다. 8월이 10월보다 약 28.4% 비쌌다.

주택용 전력판매 단가가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사용량에 따라 가격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누진제에 따라 전력량 요금은 월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은 ㎾h당 93.3원, 2구간(201∼400㎾h)은 ㎾h당 187.9원, 3구간은(400㎾h 초과) ㎾h당 280.6원이 부과된다.

기본요금도 월 사용량에 따라 1구간은 910원, 2구간 1600원, 3구간은 7300원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올여름처럼 폭염이 계속돼 에어컨 등의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면 누진효과와 맞물려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통계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은 전기요금 물가는 국제 기준에 맞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계절이나 월별 사용량 변화에 따른 단가 차이를 통계에 반영할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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