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 산재 인정 절차 간소화

입력 2018-08-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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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노동자가 직업성 암이 생긴 경우 직접 입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산업 재해 인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유사공정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가지에 대해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어 좀 더 쉽게 산재처리 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직업성 암 8가지는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그동안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공정과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조사과정이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려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획일적인 역학조사 등 불필요한 절차로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직업성 암 8가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판정토록 한다.

고용부는 "8가지 이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해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재신청인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산재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해 재해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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