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사 편입·71개사 제외…총 계열사 수 2057곳
최근 3개월 동안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수가 26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일 기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60개 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총 2057개로 집계됐다.
5월부터 7월까지 소속회사가 45개 증가하고 71개가 감소해 26개사 순감소했다.
계열사로 편입된 사유는 회사설립(23개), 지분취득(16개), 모회사 계열편입에 따른 동반편입(3개) 등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계열사에서 제외된 사유는 흡수합병(16개), 청산종결(14개), 지배회사 계열 제외에 따른 동반제외(13개), 지분매각(12개), 친족 분리(10개)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정보통신(IT) 분야 등의 진출로 인한 계열 편입이 두드러졌다.
대기업집단인 롯데는 영화상영업을 하는 롯데컬처웍스를, CJ는 공연·매니지먼트업을 하는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스윙엔터테인먼트를 각각 계열 편입했다.
한화는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카카오는 키위플러스, DB(옛 동부)는 DB FIS, 네이버는 하트잇을 각각 계열사로 뒀다. 이들 계열사는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회사분할과 계열편입 사례도 있었다.
효성은 지난 6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효성을 사업 부문별로 인적분할했다.
이 과정에서 분할·신설된 효성첨단소재(산업자재), 효성티앤씨(섬유·무역), 효성화학(화학), 효성중공업(중공업·건설)이 계열 편입됐다.
현대산업개발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올해 5월 사업 부분을 인적분할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HDC로 사명을 바꿨고, 분할·신설된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열 편입됐다.
친족 분리에 따른 계열제외도 나타났다.
친족 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주식보유율, 임원겸임, 채무보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호반건설에 속해 있던 청연홀딩스, 씨와이, 버키, 청인컴퍼니, 서연홀딩스, 센터원플래닛, 에스비엘, 청연인베스트먼트, 케이지에이치, 청연의학연구소 등 10곳이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제외됐다.
호반건설의 친족 분리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올해 4월 개정되기 전에 접수된 사안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 분리 기업에 대해 모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일가몰아주기(사익편취행위) 악용 적발 시 분리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