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소규모 기업이라도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 원을 넘으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중 일부 기준을 변경해 재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은 외부감사 의무 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했다. 또 외부감사 대상 기준 항목에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추가했다.
유한회사는 추가로 사원 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재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규모 회사 기준을 신설했다.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한다. 기존 소규모 기업 2000여 곳이 외부감사 의무 대상으로 추가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또 주식회사 기준 조정으로 자산 기준을 100억 원 미만에서 120억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상장예정법인을 제외한 비상장 회사의 경우 이 같은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개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돼 외부감사 의무를 지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해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인 120억 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기중앙회 의견을 받아들였다.
유한회사 기준의 경우 차별화를 위해 주식회사의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돼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 시행일인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법률상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 외의 추가적인 내용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와 미국 상공회의소 견해를 수용했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수는 2016년 말 기준 약 2만8900개사 규모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이 현재보다 약 300개(0.1%)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한회사와 자산·매출 500억 원 이상 기업이 추가되는 대신, 자산 100억~120억 원 사이에 낀 기업들은 빠진 결과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해외에서는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고 공시 의무를 지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유한회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있어서도 외부감사를 통해 서포트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