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본승인 앞두고 사전 작업
금융감독원이 1일 보험회사의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한 보험사가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란 2020년 본승인 절차에 앞서 리스크측정 시스템 개발의 방향성을 사전에 확인해 보험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체 판단해 결정한다.
예비승인을 위해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에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해 △예비신청 사전면담 △예비신청절차 개시 △예비신청절차 진행 △예비신청평가 및 통보 등 예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F는 2019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부모형이란 보험회사의 자체 통계와 시스템을 이용해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지급여력(RBC)비율에 적용된다. RBC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높을수록 유리하다. 요구자본은 표준모형 또는 회사의 내부모형으로 산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포트폴리오는 업종과 상품에 따라 다양하고 만기가 길어 리스크가 복잡하다”며 “개별사 고유의 내재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내부모형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 보험사 및 국내 은행권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