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화 칼럼] 금산분리 완화가 핀테크 활성화 대책이다

입력 2018-07-30 12:59수정 2018-07-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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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판교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금융회사의 ICT 경쟁력이 곧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핀테크 서비스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하여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협업 및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산업의 혁신은 소비자에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핀테크 서비스가 바로 금융혁신의 중심에 있다. 결국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은 단순 중금리 대출 시장을 넘어 ICT 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에 그 설립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인터넷 전문은행을 비롯하여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지급결제 분야를 제외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자본조달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빅데이터 또는 AI 등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외국의 핀테크 기업들은 어떠할까? KPMG가 발표한 2017년 글로벌 핀테크 100대 기업에서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중국 기업이었다. 1위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이었고 2위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그리고 보험기업인 핑안(平安)보험과 합작한 종안(宗安)보험이었다. 또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자상거래 업체인 JD닷컴의 사업부였던 JD파이낸스는 9위를 차지하였다. 비(非)금융회사의 ICT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결이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핀테크 시장에서는 비은행 기업들이 혁신적인 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스웨덴의 인터넷 은행 Tink나 덴마크의 크라우드펀딩 기업 Billy는 은행 라이선스가 없어도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데 구글이나 아마존 등 글로벌 ICT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이렇듯, 비금융 기업들이 혁신 ICT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글로벌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이들 ICT 기업과 파트너십을 갖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ICT 기술을 보유한 비금융 회사와 금융회사 간의 결합에 장애물이 존재한다. 바로 금산분리 규제이다. 알리바바의 앤트파이낸셜과 같이 네이버 자회사로 대형 핀테크 기업이 출현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2017년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더욱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 받게 되었다.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고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금융투자 및 보험 중심의 금융지주회사에는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단 2곳에 불과하다. 그중 하나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이다.

신한, KB, 하나, 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금융지주회사로 비금융 회사의 자회사 소유가 불가능하여 ICT 기업의 인수 또는 지분 투자에 제약을 받는다. ICT 기술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슷하게 ICT 기술을 확보한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데 LG와 SK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ICT 기술의 금융 분야 활용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논의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로 확대되고 있다. 논의의 목적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라면 국내 ICT 기업과 금융기업들과의 결합을 막고 있는 금산분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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