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靑 비서실장, 내달 6일 석방 ..562일 만에 구속 기간 만료

입력 2018-07-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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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이란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달 6일 석방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27일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다음 달 6일 오전 12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상고심 과정에서 구속기간은 2차례 갱신이 이뤄져 만료일은 8월 6일 자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실장 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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