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한 ‘행복주택’ 청약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중순 실시한 14개 지구 행복주택 청약 결과 서울공릉의 경쟁률이 99.4대 1을 기록했다. 100가구 모집에 9936명이 몰린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고양행신2 지구가 경쟁률 16.2대 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양주별내(A1-2), 시흥장현, 군포송정, 화성봉담2(A-6)은 순서대로 1.9대 1, 1.7대 1, 3.4대 1,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일부 지방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이다. 울산송정(A-1)지구는 946가구 모집에 631명만 신청해 경쟁률이 0.7대 1로 나타났다. 김해율하2(A-3)지구 역시 1200가구 모집에 816명만 몰려 울산송정과 같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광주우산(4.8대 1), 창원노산 101(5.8대 1), 제주혁신A4(5.2대 1)은 수도권을 웃도는 경쟁률을 기록해 높은 호응도를 확인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하게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3월 1만4000호를 공급했고, 나머지 1만2000여호를 연내에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에 청약 미달이 나온 것은 현지 시장 상황, 시가지 조성 미흡 등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수요가 많지만 공급 물량을 해소할 만한 부지를 찾는 게 어렵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공급물량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게 목표인데 다만 땅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경기도의 경우 땅을 확보할 수 있지만 수요는 또 서울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주택 총 물량의) 60%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걸로 계획했다”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수요가 부족한 곳은 산단형 행복주택인데 이는 산단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 주택이 공급되다 보니깐 수요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미입주 물량은 자격 조건 완화로 청약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행복주택을 신청하는 청년은 미혼인 무주택자로 만 19~39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합산 기간이 결혼 7년 이내여야 한다.
LH는 입주 예정 4개월 전까지 미입주 물량이 있으면 자격 조건을 청년의 소득활동 기간을 7년으로, 신혼부부 혼인합산 기간을 10년 이내로 각각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가구소득기준도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120%로 완화된다.
LH 관계자는 “입주 후도 미입주 물량이 있으면 소득기준을 120%에서 130% 완화하거나, 자산부분을 완화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며 “공공임대 아파트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자격 기준 정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대상에) 우량지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구도 있다”며 “비우량 지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