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무엇? '댓글 조작'에서 '노회찬 금품 수수' 언급되기까지…

입력 2018-07-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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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투신 사망한 가운데, 그를 극단적 선택을 하게 이끈 것으로 추정되는 '드루킹 사건'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올 3월 경찰이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씨를 체포하면서 불거졌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이용해 정부 비판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드루킹 사건은 단순히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끝날 뻔했으나, 드루킹과 그 일당 일부가 민주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감한 이슈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국회의원)가 이들의 댓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 수사 결과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벌인 대가로 김경수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을 인사청탁했고,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김경수 지사를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드루킹 사건을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공모 계좌를 추적하던 중 거명됐다. 경찰은 연간 10억 원이 넘는 경공모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밝히는 과정에서 2016년 3월 경공모가 5000만 원을 인출해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정황이 담긴 회계 장부와 메신저 채팅 내역을 파악했다. 일부 경공모 회원들의 금품 전달 관여 진술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201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시간 부족 등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 못했고 드루킹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공식 수사를 개시, 노회찬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분류하고 경공모 측을 수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불법자금 의혹 보도가 나올 때마다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특검은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금품 전달을 기획한 드루킹 최측근 도 모(61) 변호사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법원은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으나 특검은 금품 전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는 노회찬 원내대표의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9시 38분게 서울 중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유서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무관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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