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차 개소세 얼마나 깎일까…2500만원 짜리 차는 54만원 감면

입력 2018-07-18 16:53수정 2018-07-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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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9일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 3.5%로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감면액 등(기획재정부)

정부가 5%인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이달 19일부터 3.5%로 낮춘다. 개소세 인하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8일 정부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경차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 개소세를 연말까지 3.5%로 인하한다. 승용차는 국산차, 수입차 모두 개소세 인하 적용을 받는다.

자동차가액이 1500만 원이면 5%일 경우 107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32만 원 준 75만 원만 내면 된다. 2000만 원짜리 차는 43만 원 준 100만 원, 2500만 원짜리 차는 54만 원 준 125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승용차 가격이 3000만 원이면 64만 원 깎인 150만 원, 3500만 원은 75만 원 깎인 175만 원 세금만 내면 된다. 또 4000만 원짜리는 86만 원 준 200만 원, 5000만 원짜리는 107만 원 준 250만 원, 6000만 원짜리는 129만 원 준 300만 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는 통상마찰, 자동차 수출 감소 및 내수 판매 부진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하반기 내수유지 계기가 필요해 개소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소세 인하로 소비자와 중소부품협력업체의 수혜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선 개소세 인하 시 자동차 판매량은 월평균 1만 대가량 증가했다. 2012년 9~12월 개소세 인하 당시 월평균 판매량은 11만 8000대로 이전 3개월 월평균 판매량은 10만 4000대보다 1만 4000대 많았다. 또 2015년 8월~2016년 6월 개소세 인하 때 월평균 14만 7000대가 팔려 이전 3개월 평균 월 판매량 13만7000대보다 판매량이 7.3%(1만 대) 증가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시 올해 민간 소비 0.1~0.2%포인트(P), 국내총생산(GDP) 0.1%P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는 2015년 9월 개소세 인하 시 완성차 업체 차종별로 20~267만 원이 추가 할인이 제공된 바 있고 전했으며 이번 개소세 인하 기간에 자동차 업체의 할인 행사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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