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고가아파트가 5년만에 4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3년 1월 서울에서 6억원 초과(하한가 기준) 고가아파트는 전체의 6.8% 수준이었지만 2008년 4월 현재는 28.5%로 4.2배 늘어났다.
고가주택 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실거래가 6억원 초과로 변경됐다. 기준 변경 당시 전체 가구수의 10%에 못 미치던 고가아파트수가 그동안 집값 상승으로 인해 크게 늘어난 셈이다.
현재 고가주택(실거래가 6억원 초과)에 적용되는 불이익으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역모기지론,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 입주계획 신고 등이 있다.
2003년 1월 1일 서울 전체 아파트는 1백1만4천6백49가구로 이중 6.8%인 6만8천7백45가구가 6억원을 초과했다.
서울 25개 구 중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고가아파트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등 10개구는 하한가 6억원 초과 아파트가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2008년 4월 16일 현재 서울 아파트 1백15만8천6백5가구 중 28.5%인 32만9천6백가구가 6억원을 초과했다.
특히 강남구는 10채 중 8.4채가 6억원을 초과해 대부분의 아파트가 고가주택인 상태다. 각 구별 고가주택 비중이 크게 늘어난 곳은 강남구(30.6%→84.2%), 서초구(32.8→84.5%), 송파구(15.2%→65.6%), 용산구(20.4%→67.2%), 양천구(7.5%→44.0%) 순이다.
현재 하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한 곳도 없는 구는 금천구가 유일하다.
이영호 리서치센터장은 “고가주택의 기준선이 예전보다 희미해진 것이 사실이라 최근 들어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