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12·17세 자녀 둔 싱글맘, 양육비 지원 13만→34만원

입력 2018-07-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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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대상ㆍ지원액 확대…한부모ㆍ비혼 육아 차별 야기하는 제도ㆍ문화도 개선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홀로 17세 고등학생과 12세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올해 아동양육비로 월 13만 원을 지원받았다. 지급대상이 14세 이하인 탓에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턴 월 3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액이 1인당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되는 데 더해, 첫째 아이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상향되고, 지원액은 13만 원에서 4만 원 인상된다. 특히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선 지원액이 현재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7만 원 오른다.

이번 대책은 한부모 및 비혼 양육에 대한 편견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출산 후 유기 또는 입양을 선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9.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출산을 하더라도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다. 여기에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순자산은 각각 전체 가구 평균에 48.7%, 23.7%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한부모 및 비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 떳떳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아동양육비 확대와 함께 정부는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던 중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정했을 때 아이의 성(姓)을 바꾸도록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계부·계모 등의 표현을 넣는 게 불합리한 제도의 대표적인 예다.

난임시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법적혼 부부만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사실혼 부부가 법적혼 부부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일상 속 차별 사례 등을 접수해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출산이 존중받고 어떤 아동이든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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