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경찰청과 함께 보험금을 노린 범죄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해 1월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최근 ‘변사자 보험가입조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관련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다. 9일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9월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보험사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한다. 10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변사자 보험가입조회 시스템이란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즉시 변사자의 보험가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 받아야 했다. 그 뒤로도 협회의 조회신청을 받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상황에 따라 7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걸렸다. 실제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인 경우인데도 변사자의 보험가입 현황을 기한 안에 파악하지 못해 수사기관이 단순 사고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스템 도입으로 단 1시간 만에 경찰청 내부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사자 보험가입조회 시스템은 협회를 매개로 보험사와 수사기관이 가입정보를 요청하고 전달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조회를 요청하면 협회는 이를 보험사들에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다시 협회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거쳐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생보협회는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300건가량의 정보가 조회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변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생명보험과 연관이 커서 생보협회에서 먼저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손보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