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딕의 주인공을 아시나요…‘향고래’ 7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

입력 2018-07-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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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7월의 보호해양생물로 ‘향고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장편소설 <모비딕(Moby Dick)>의 주인공이기도 한 향고래는 이빨이 있는 고래 중 가장 거대한 해양동물로, 향유(香油)고래로도 불린다. 암수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 수컷은 몸길이가 약 18m, 몸무게는 약 57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몸길이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머리가 크며 이 머리 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회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 소설 <모비딕>에서는 ‘백발고래’로 표현되기도 했다.

향고래는 잠수 실력이 뛰어나 1시간 이상 잠수가 가능하고, 수심 3,000m 이상의 해저까지 내려가 심해에 서식하는 대왕오징어를 포식하기도 한다. 수명은 약 70년으로, 3~5년에 한 번 15~16개월의 임신기간을 거쳐 새끼를 출산한다.

모계사회를 이루어 생활하지만 성숙한 수컷은 무리를 떠나 단독으로 암컷을 찾아다니며, 암컷과 미성숙한 개체들은 20~40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니므로 한 번에 여러 마리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

서식지는 적도부터 극지의 빙해 부근에 이르기까지 전 대양에 분포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2000년 고래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래 2004년 3월 경북 포항 구룡포 근해에서 향고래 8마리가 최초로 발견되었다.

이후 2~3년에 한 번씩 동해 남부 해역에서 드물게 관찰되다가, 지난해 10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한 ‘동해 연안의 고래류 조사’에서 암컷과 새끼 등 총 6마리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컷 향고래의 경우 번식기 활동으로 움직임이 약해지면 창자에 흑갈색의 왁스 같은 덩어리의 ‘용연향(龍涎香)’이 생긴다. 일명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이 덩어리는 향수의 원료로 쓰이며 경제적 가치가 높아 과거 상업적 고래잡이의 주요 목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국제적으로 향고래를 멸종취약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가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과거 무분별한 상업적 고래잡이가 성행해 개체수가 감소한 향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향고래의 사진을 담은 홍보물 등을 널리 배포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라며, “향고래 외에도 우리바다에서 보호해야할 해양생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된 향고래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생물정보앱 마린통 또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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