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노무법인 온 대표노무사
기업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효율적인 근로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만연해 있던 연장근무나 야근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근무를 위해 기업은 휴게시간을 통제하고,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 업무에 집중하게 하는 방식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다. 이 경우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커피 마시는 시간이 근무시간인가’, ‘회식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등 소소한 쟁점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6월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내놓았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이뤄졌는가’에 따라 휴게시간으로 볼지, 근무시간으로 볼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통제 방식은 지나치게 미시적이어서 시행이 어려울 수 있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다툼의 소지도 높고,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줄이고 기업 문화를 개선하며, 효율이 높은 시간대에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유연근무제의 적극적인 시행일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기업들에 유연근무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오랜 시간 논의돼 온 과제이고,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기업은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으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