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 출력 제한…10월 시범운영

입력 2018-06-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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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도 소재 총 42기 시범 적용..내년부터 본격 시행

▲미세먼지로 둘러 쌓인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할 수 있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강원, 경기 등 석탄 및 중유 발전 소재 7개 지자체와 전력거래소·발전사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가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전일 오후 2시∼당일 오후 2시)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될 경우에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석탄발전소 소재 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등 5개 시‧도와 유류발전소 소재 경기, 울산 등 2개 시‧도가 적용 대상이다.

시‧도지사는 발령 요건이 충족되면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예비력 1000만kW을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상한제약 정도는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 수준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적용 대상 화력발전소는 작년 미세먼지 배출실적 0.1kg/MWh 이상인 총 42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42기에 대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 후 내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될 시 작년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78톤/일)의 11%에 해당되는 8.6톤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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