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 통지 못 받은 사업장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절차상 위법"

입력 2018-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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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행정청이 업무정지 처분할 때 사전통지했다고 해도 당사자가 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1일 의사 안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안 씨에게 업무정치 처분한다는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긴 했지만, 사전통지가 안 씨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인 안 씨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해당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들을 필요가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당사자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안 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1월 초까지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다 폐업했다. 보건복지부는 안 씨의 의원에서 무면허 의료기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했다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경찰서의 의뢰를 받았다. 이에 2011년 3월 안 씨에게 조사명령서를 발부한 후 같은 달 해당 의원에 조사하러 갔으나 안 씨는 의원을 폐업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 안 씨가 현지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안 씨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2017년 9월 사전통지한 대로 업무정지 처분했다. 안 씨는 업무정지 관련 사전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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