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버스 취득세 감면 2021년까지 연장

입력 2018-06-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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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수소차 확산 정책 발표…준주거·상업지 수소충전소 허용 검토

(사진제공=양산시)

정부가 2022년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 5000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버스 취득세 50% 감면도 2021년 12월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또 수소충전소 입지 제한도 완화해 준주거·상업지역 내 허용을 검토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정부는 전기·수소 차량 보급 활성화, 충전 인프라 확충, 핵심기술 개발,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를 확산하겠단 계획이다. 우선 올해 12월까지도 돼 있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2021년 3월까지 3년 더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수소 충전소 입지 제한 완화도 검토한다. 현재 제한된 준주거·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소차 확산을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운영비를 지원(산은·기은)하며 최대 0.6%p 감면된 저리 융자도 시행한다.

경쟁력이 쌓이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2022년까지 유지하되 이후엔 연차별로 200~300만 원 수준으로 보조금 줄여간다. 다만 수소차는 개발 초기 단계란 점을 고려해 경쟁력 확보 시점까지 보조금을 유지한다.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 요금 50% 할인 체계는 내년까지 지속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까지 1만기 보급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급속충전기는 1500~1800기, 완속 충전기는 1만 2000기 보급할 방침이다. 또 모든 형태의 전기차가 사용할 수 있는 대형 플래그 쉽 충전소를 구축·확대하며, 충전 배터리 고용량 추세에 대응해 기존 50㎾ 급속 충전기를 최대 400㎾급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를 50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배터리, 구동 시스템 등 핵심부품 성능도 향상하고, 충전용량 증대와 시간 단축을 위해 고전압 케이블, 커넥터, 컨버터 등 슈퍼 충전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중형 SUV, 프리미엄급 전기차 모델을 개발해 2021년 출시할 예정이다. 승합차와 트럭 전기차 기술도 개발해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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