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수능비율·수능최저기준·수능평가방법'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수시·정시 통합은 제외

입력 2018-05-31 14:22수정 2018-06-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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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는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 논의 사항에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수시·정시모집 통합 방안은 사실상 백지화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기며 △학종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가운데 선발 방법인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해마다 학종 비중이 커지는 데 반해 수능전형은 점차 축소되는 데 따라 이에 대한 적정비율을 정해달라는 교육부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17일 오후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에서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는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다만 1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은 '상대평가 유지'로 한정했다.

교육부가 이송안에 담았던 '수능 원점수제'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또,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의 보완책으로 거론된 원점수 제한적 제공(수능 100% 전형) 역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의문이라며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제외했다.

대입 수시모집에서 활용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폐지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특위는 수능 최저기준은 학생부전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대학이 학생부전형 비율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수능최저기준은 수험생이 수시 학종·교과전형에 합격해도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탈락하는 제도다.

특위는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정했던 수·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능 과목구조 개편, 수능-EBS 연계율 등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하되, 학종전형 자기소개서 폐지와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포함 여부는 국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모집 시기를 통합하면 수능과 학생부 등 전형 요소를 복잡하게 조합해 활용하는 전형이 생겨 대입전형 단순화라는 정책 기조를 거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위는 8월 대입개편공론화위원회로부터 시민참여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8월 말 대입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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