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추진

입력 2018-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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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대출신청시 대출용도를 확인하고, 대출취급시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한 뒤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점검한다. 이때 기업대출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주택구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 제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점검대상 금액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손볼 계획이다. 현재는 점검생략 금액 기준이 높은 상황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건당 2억 원 이하 또는 동일인당 5억 원 이하인 경우 용도외 유용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92.5%(금액기준)가 점검 생략 대상에 해당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타행대환, 본인명의 예금담보대출, 한도여신,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은 점검을 생략할 수 있었다. 때문에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 금액이 커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다.

더불어 증빙첨부는 의무화하되 영업점 업무 부담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등 점검방법을 개선한다. 현재는 형식적인 서면점검으로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대출도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영업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또 용도외 유용시 조치에 대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영업점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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