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통해 서울의 공시가 변동률이 10.19%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재개발·재거축 등 개발사업, 강남권 중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도 서울의 송파구가 최고 상승률(16.14%)을 기록했다. 롯데월드타워, 영동대로 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위례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변동률 상위지역에 경기도 성남 분당구(4위, 12.52%)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이 차지했다. 송파구에 이어 강남구(13.73%), 서초구(12.70%), 성동구(12.19%)의 변동률이 높게 집계됐다.
강남구는 한전부지 및 영동대로 개발, 각종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영향이 컸고,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한신4지구 등 반포지구와 방배동 재건축사업, 강남권 아파트 수요증가 등이 변동률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성동구는 성수전략정비사업, 삼표레미콘 이전사업, 서울의 숲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이 변동사유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 경북, 울산, 충남, 충부 등 5개 시·도는 하락폭이 컸다. 하락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경남(-5.30%)이었다. 조선업 및 제조업 불황, 노후 주택 기피, 공급물량 과다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어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순으로 하락했다. 경북은 포항 지진피해 여파, 지역경기 침체, 주택수요 감소, 공급물량 과다 등으로, 울산은 조선·자동차 경기 침체, 인구유출, 구매력 감소, 공급 물량 과다 등을 이유로 각각 하라했다.
충남, 충북은 인구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의 사유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창원 성산구(-15.69%)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0%),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구는 조선업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 공급물량 과다 등의 영향이 컸다.
한편, 공동주택 가격 공시는 전년도 12월 31까지 사용승인된 주택을 대상으로 그 다음해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에 공시한다. 다만,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9월 28일 추가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