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빅4 손보사에 외제차 전손보험금 지급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에 외산자동차 전손보험금 산정 및 지급 업무 관련 개선 조치를 내렸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시장 등의 적정 시세를 반영해 기준 가액을 보험사에 제공하고, 보험사는 이를 기반으로 계약에 반영한다. 그러나 일부 외제차의 경우 기준가액이 제공되지 않아 민원 발생의 원인이 돼왔다. 특히 기준가액이 제공되지 않은 외제차 중 가치 하락 폭이 클 경우 보험금 지급을 주고 보험사와 고객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계약을 맺을 경우 차량전손에 따른 전손보험금 지급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과 손해발생 시점의 가액간 차이가 크면 이에 대한 판단 절차를 구비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는 자기차량손해 전손보험금 산정시 현저성 판단에 관한 업무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개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외산자동차 전손보험금 산정 및 지급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