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 따른 자의적 반영 문제 새 수익기준서 ‘진행→완성’ 변경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회계기준원은 기업별로 회계 처리가 다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K-IFRS 1115호를 개정·공표했다. 새 수익기준서(K-IFRS 1115호)는 올 1분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부 공사계약의 수익 반영을 완성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공사가 20% 진행됐다면 총 수주금액 중 해당 비율만큼을 매출액에 반영했다. 하지만 새 수익 기준서가 적용되면 일부 공사계약은 준공 시점에서 수익 100%를 실적에 적용해야 한다.
대표적 수주산업인 조선사는 새 수익 기준서 적용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는 지난해 9월부터 회계 실무자 중심의 협의를 해왔다. 대우조선의 경우 삼정회계법인에 새 수익 기준서 적용 관련 컨설팅을 받고 있다.
조선 3사가 새 수익 기준서 공동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2017년 말 기준 조선 3사의 공사계약 잔액 규모는 현대중공업이 18조9046억 원, 삼성중공업 10조8424억 원, 대우조선 13조3840억 원 등 모두 43조1310억 원에 달한다. 진행 기준에서 완공 기준으로 변경되는 수주계약이 많아질수록 공사계약 잔액 규모는 커지고 매출액(실적)은 하락할 수 있다.
양정아 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새 수익 기준서가 적용되면 3년에 나눠 수익을 인식하던 계약 중 일부는 공사가 완료되는 해에 전체를 인식해야 한다”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금액 총량은 같다”고 말했다.
건설사도 일부 자체 분양공사의 수익 반영을 진행 기준에서 완성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회사는 회계 기준을 어기고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에 반영했는지 여부가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