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생산직 4월 급여 정상 지급…추가 경비감축 관건

입력 2018-04-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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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미사용분 수당 지급 축소, 자녀 학자금 유보 등에서 노사 맞서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이 회사 노조가 임단협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GM)이 우려와 달리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

10일 한국지엠과 이 회사 노조 등에 따르면 회사측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4월 급여를 이날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전날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직원들에게 "10일로 예정된 생산직 월급을 정상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지난 5일 카젬 사장은 임직원을 앞으로 보낸 이메일을 통해 "4월 급여 지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직원 여러분과 진척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근로자들의 4월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랐다.

앞서 사측은 자금난을 이유로 이달 6일로 예정됐던 2017년도 성과급 지급을 하루 전날 철회해 노조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노사 양측은 이달 들어 답보 상태에 놓였던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제8차 교섭을 재개할 방침이다. 4월 둘째주 재개를 사이에 두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차 교섭의 쟁점은 추가 비용 감축이다. GM 본사는 신차 배정과 출자전환 등을 앞세워 자금난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노조 역시 경비 감축에 동의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오는 20일을 자구안 도출 데드라인으로 통보한 상황이어서 당장 합의보다 데드라인 직전까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하다.

애초 한국지엠은 이번 임단협을 통해 최소 연 250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내용의 교섭안을 제시했다. 노조 역시 임금 동결 및 성과급 지급 불가 방침(1500억 원 규모)을 받아들였다.

반면 노조는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축소, 자녀 학자금 지급 3년간 유보 등과 같은 일부 복지후생비 삭감(1000억 원 규모)에는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나아가 노조가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 조정의 심의 결과는 오는 12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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