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적정운임 보장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 우선 3년 일몰로
2020년부터 화물차업계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우선 2개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부산~의왕 간 40피트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정부에 적정운임으로서 신고된 화물운임(편도)은 75만 원이었으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45만 원 수준(2017년)이다.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화물차주 월평균 순 수입은 309만 원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 국정과제에도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화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입안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만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하고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외국은 대부분 자율운임제로 운영되는데 국내는 개인사업자가 많은 구조인 지입제, 다단계 등 특수성이 있다”며 “워낙 다양한 품목이 존재하고 있어 시장에서 제대로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