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논란’ 애플에 10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추진

입력 2018-04-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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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아이폰 광고·수리비 떠넘겨 공정위, 애플측 의견 수렴 후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애플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장과 같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애플 측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 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애플 매출이 조(兆) 단위여서 10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는 것은 애플코리아의 비용 떠넘기기다. 그동안 애플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시장 진입 초기부터 이통사들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겼지만, 고객 유치를 위해 애플 아이폰이 필요한 이통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애플 측 요구에 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아이폰8, 아이폰X(텐) 출시에 맞춘 TV 광고가 방영됐지만, 이에 대한 비용은 애플코리아가 아닌 이동통신 3사가 부담했다. 광고는 모두 같은 내용이며 통신사 로고는 뒤편에 1~2초가량 등장한다.

아이폰 신제품 출시 홍보를 위한 행사비, 이통사 대리점 내 진열대 홍보 등도 이통사가 부담해왔다. 또한, 애플은 이통사에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 비용을 전가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하반기 아이폰 X의 가격을 미국이나 일본보다 20만 원 넘게 비싸게 출시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2016년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6월과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법 23조 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지난해에만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판매로 매출 2조 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효를 적용해 2011년께부터 최근까지 약 7년간 매출을 관련 매출로 잡는다면 많게는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다.

앞서 대만은 2013년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통제했다며 우리 돈 약 7억 원의 벌금을, 프랑스는 지난해 4월 애플이 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주문량을 강제하고 광고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우리 돈 약 64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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