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50만원 드립니다"…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1300건 적발

입력 2018-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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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0만 원씩 지급해 드립니다. 한 달에 아무것도 안하고 45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달콤한 말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지난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중 인터넷상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금융광고는 통장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 6개 유형이다.

금감원은 해당 불법 금융광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

통장매매 광고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규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등 대포통장 근절 노력과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으로 전년보다 51.4% 감소한 27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작업대출 광고는 전년 보다 27.4% 늘어난 381건, 미등록 대부 광고는 8.4% 증가한 466건이 적발됐다.

통장매매 광고의 경우 대포통장의 불법성 홍보 강화 영향으로 매매가 어려워지자 ‘매일 20만 원’, ‘월 450만 원’ 등 기존 보다 높은 사용료를 제시했다. 또 도박사이트 환전, 수입업자 세금감면 등을 목적으로 내세워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했다. 불법은 맞지만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현혹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으로써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해 대출을 진행해준다는 불법 작업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자의 신용도에 맞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이버상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 있다. 감시단 참여 시민에게는 활동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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