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분’ 이용 36억 수수한 MB...상납자 물색부터 관리까지 '일사천리'

입력 2018-03-21 16:51수정 2018-03-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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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뇌물을 상납받는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들이 상납자를 물색하고 접선해 자금을 받아내고 관리하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황들이 드러났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2007년 8월께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해지자 각종 청탁을 명목으로 한 자금 상납이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불법자금을 안전하게 수수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만들었다.

시스템 운영의 정점에는 이 전 대통령이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불법 자금을 건네받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시ㆍ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작은형 이상득(83)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뇌물을 상납할 사람을 물색하고 모집했다.

최시중(81)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천신일(75) 세중그룹 회장ㆍ청계재단 이사장인 송정호(76) 전 법무부 장관 등은 뇌물을 상납할 사람을 선별해 상납을 요구했고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 상납 액수와 상납자의 각종 청탁 내용을 전달했다.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들이 물색하고 선별한 상납자에게 뇌물을 받아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차명재산을 관리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은 총 110억 원대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등으로부터 36억 원의 뇌물을 받아냈다.

사정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당선 전후로 상납받은 뇌물을 선거자금뿐 아니라 자녀의 주거자금, 생활비, 차명재산 관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축재”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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