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무역전쟁] ‘301·스페셜301·슈퍼301’...트럼프에 무소불위 권력 쥐어준 ‘미국 통상법’

입력 2018-03-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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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문화된 통상법 다 깨워 보호무역 칼 휘두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 조처를 내리자 이를 가능케 한 미국의 통상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다양하게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 재량으로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소불위’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미국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통상법을 통해 자유로운 국제 무역 환경을 확보했다고 자부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 등의 접근 방식 등을 근본 원칙으로 삼았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노력으로 탄생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취임한 뒤 이러한 원칙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선 때부터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통상법을 하나씩 빼 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연 가장 큰 무기는 ‘통상법 301조’다. 1974년 만들어진 통상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해당국과 협의 및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WTO가 출범한 뒤 20년 넘게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이 법은 1988년 ‘슈퍼 301조’로 대폭 개정돼 1990년대 초까지 미국이 일본 등에 대해 무역 제재를 취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통상법 301조를 강화한 슈퍼 301조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해당국과 협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취하는 제재 조항이다. 1989~199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1994년 2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슈퍼 301조를 재가동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작년 8월, 취임 6개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별버전 법안을 빼 들었다. 그것이 바로 ‘스페셜 301조’다. 스페셜 301조는 1974년 신설된 통상법 301조에 신설된 182조를 의미한다. 트럼프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스페셜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지재권 위반 여부 조사를 하도록 했다. 오는 4월 USTR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한다.

8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다. 이 법안은 통상법 301조보다 앞서 1962년 당시 만들어졌다. 존 F. 케네디 행정부 때 만들어진 무역확장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와 미국 간 자유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232조에 단서 조항을 달았을 뿐이다. 그 단서 조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는 이 단서 조항을 동원해 자국 우선주의를 실천했다.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2018 무역정책 어젠다ㆍ2017 연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정한 무역을 시행하기 위해 미국 법에 근거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천명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WTO 회원국과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휘두르는 보호무역 수단들이 WTO의 협정 취지인 ‘자유 무역 확대’에 반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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