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근로시간 단축법안’ 등 77개 처리 예정

입력 2018-02-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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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직후 대정부질문 실시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부터)·바른미래당 김동철·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직후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 밖으로 나와 손을 잡고 있다. 2018.2.28(연합뉴스)

여야 3당은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법안 처리 직후에는 긴급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쇄 회동을 통해 ‘오후 3시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안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 77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야당 측에 제안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제외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월 국회는 물관리 일원화법에 의해 우리가 소탐대실하는 국회가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비롯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 직후 이어질 긴급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 4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정부를 상대로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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