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가이드라인이 P2P 금융산업 성장 저해”

입력 2018-02-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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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 산업혁명特委 공청회…“우량업체일수록 대출한도 규제 타격 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이사
개인 간(P2P) 대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가 업체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여전히 P2P 가이드라인이 P2P금융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이사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제5차 공청회에서 “업체 1개당 투자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미검증된 업체들로 투자가 분산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미검증된 부실 P2P업체의 사기, 횡령, 부실한 채권관리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200여 개의 P2P업체 중 최소한의 안정적 운영자금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제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은 차입자가 개인은 1억 원, 소상공인은 5억 원에 한해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데 이는 국내 P2P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한 대출 모집·실행 능력을 갖춘 우량 업체일수록 대출한도 규제로 인한 타격이 심하다”면서 “현재 취급 중인 상품 중 상당수가 민병두 의원안에 정해진 대출한도 규모를 넘어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P2P금융 산업이 발달된 미국, 영국 등 해외 선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금액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으며, 국내에서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제외하고 개인의 금융상품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점진적인 한도 규제 완화와 결과적으로는 폐지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민 인라이트벤처스 대표는 “정책적 창업 지원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부분보다는 단기간 성과 측정에 집중돼 있다”며 “투자 규모라는 계측적 변수보다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창업에 대한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교육과 전문가를 양성한 후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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