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안 전격 합의…주 52시간·휴일수당 150%

입력 2018-02-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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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타협’으로 합의 성공… 재계는 단기 충격 우려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휴일근로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0%를 유지한다. 이 밖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가 제도를 사기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번 합의는 여당과 야당이 최대한 타협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그간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했지만, 휴일근로 할증률을 놓고 이견을 보여 번번이 최종안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 주장안과 같은 중복할증 적용안(통상임금 200%)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현행 기준(통상임금 150%)을 고수했다. 여야 3당 간사는 지난해 11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150%’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여당 내 일부 반발로 무산된 뒤 결국 해를 넘겼다.

여당은 현행 휴일근로 할증률을 수용하는 대신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적용을 끌어냈다. 또 여당은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 축소 확대에 성공했다. 기존에는 현행 특례업종 26종을 10종 이하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날 최종 합의안에는 5종으로 축소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26종 가운데 21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육상·수상·항공운송업과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남았다. 노선버스업은 앞선 소위 합의대로 운송업에서 제외됐다.

근로시간 단축 사항은 기업 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적용된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기업 사정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시간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종료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은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은) 연착륙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당분간 신규 채용보다는 생산성 감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할까 우려된다”며 단기 충격을 우려했다.

해당 안건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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