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입력 2018-02-22 15:07수정 2018-02-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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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실수비 회의 내용을 보면 재단 임직원 후보자 세평 수집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재단 실체 정보도 민정수서실이 파악해 보고된 정황이 있다"며 "적어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이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을 감찰하지 않았고, 재단 문제를 최 씨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비위행위를 명백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보이는 데도 진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청와대 내부 대응안을 마련하는데 관여하거나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최 씨로 불거진 국정농단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가진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에 대한 무리한 고발을 요구함으로써 공정위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찰활동을 지연시키고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특별감찰관실은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게 적용된 9개의 혐의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성 인사 요구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 요구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점검 관련 직권남용, 강요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만 무죄를 인정받았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부분은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영장심사부터 우 전 수석 변호를 맡았던 위현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일단 항소를 할 것인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2)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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