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사각지대…반지하 유주택자의 ‘한숨’

입력 2018-02-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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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의 가장인 김 씨(45)는 서울 강북에 반지하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10년 전 모아둔 돈과 대출을 감안해 살 수 있는 집은 지상에 없었다. 당시 구매 가격은 1억5000만 원. 지금은 가격을 낮춰도 찾는 사람이 없다. 햇볕이 들지 않고 습기에도 약한 반지하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다.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확대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고 있지만 김 씨는 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청약가점제를 100%로 적용하고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에 가중치를 매겨 청약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다.

다만 소형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는 청약 신청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크기가 전용 60㎡ 이하이며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기준 1억3000만 원 또는 그 외 지역 8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다.

김 씨가 가진 반지하 빌라는 공시가가 1억 원에 못 미치지만 크기가 전용 61.5㎡다. 기준보다 1.5㎡ 넓으므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때문에 가점제로 청약 당첨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대표적인 주거 취약지로 꼽히는 지하(반지하 포함)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5년 기준 36만4000가구다. 이들 중 1만1000가구는 실제 자기 소유 집에서 살고 있다. 이들에게 주거 상향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정부가 저가 소형주택의 기준을 잡을 때 반지하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반지하 연립주택에 사는 주민 대부분은 서민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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