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 '뉴롯데' 경영 차질 불가피…일본에 경영권 내주나

입력 2018-02-13 17:04수정 2018-02-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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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경영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얻어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법정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일본롯데홀딩스와의 주도권 경쟁에서도 밀리게 됐으며 ‘뉴롯데’의 키를 쥐고 있는 호텔롯데의 상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신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뇌물공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지주인 호텔롯데의 상장, 지배권 강화 등을 위해 재단에 70억 거액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도주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시켰다.

이에 따라 순환출자 해소로 시작한 '뉴롯데'의 완성은 상당기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호텔롯데의 상장 역시 오너 리스크로 인해 또 다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신 회장의 구속으로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롯데 측의 경영권 개입이 한층 더 심해질 것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간 롯데칠성과 롯데제과 등의 자회사 전환과 함께 호텔롯데의 상장을 뉴롯데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 왔다.

특히 호텔롯데의 상장은 지주와의 합병을 앞두고 사전에 일본 주주들의 지배력을 낮춘다는 점과 롯데지주의 지배구조 개편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롯데그룹 관계자 역시 재판 전 “롯데칠성 등의 자회사 전환도 남았지만 우선적으로 호텔롯데 상장이 진행되지 않겠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예상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신 회장이 일본롯데에 경영권을 내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경영 관례상 비리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임원은 즉시 해임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날 판결로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실권은 쓰쿠다 사장을 비롯한 일본인들이 장악하게 된다.

현재 호텔롯데는 일본롯데홀딩스와 광윤사, L투자회사 등이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신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밀렸던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는 만큼 완전히 끝나지 않은 형제의 난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롯데지주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계열사들의 분할합병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롯데지주는 6개 비상장사 투자사업부문을 롯데지주에 통합하기로 하는 합병 및 분할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순환출자 해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롯데지주의 투명경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신 회장의 징역형 선고로 일본롯데와의 경영권 다툼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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