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거래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작년 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온나라부동산 정보포털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집계된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1013건으로 전년동월(567건)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단위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5443건으로 같은 기간 794건 늘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거래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2월 12.2%에서 18.6%로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4구’의 증여 거래도 큰 폭으로 늘었다. 서초구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작년 12월에 83건 발생해 전년동월(34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60건에서 192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고, 송파구 역시 19건에서 51건으로 증가했다. 강동구는 48건에서 62건으로 늘었다.
아파트 증여 거래가 작년 말에 집중된 배경으로는 양도세 중과 부과에 대한 부담이 꼽힌다.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한다고 밝혔다.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해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옥죄기’에 들어갈 분위기가 퍼졌던 작년 말에 주택 보유 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증여거래가 보통 500~700건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작년 12월에 1000건이 넘은 것은 증여 거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양도세 등 세금 이슈가 이어지면서 증여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8년이 되기 전에 다주택 문제를 털고 가자는 심리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양도세 중과 부과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