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남형 부영 고문, 이종혁 부영 전무에 대한 심문은 오후 3시에 예정돼있다. 세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혹은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높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친인척을 임원으로 올려 '공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3남 이성한(47) 씨가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추가로 파악하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2일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