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77) 부영 회장이 3남 이성한(47) 씨가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적자에 허덕이자 그룹계열사를 동원해 지원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 1시께까지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같은 혐의를 캐물었다.
부영은 2009년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영화 제작 사업에 나섰다. 영화감독인 성한씨가 대표를 맡아 '스페어' '바람' '히트' 등 영화 3편을 만들었으나 흥행에 실패했다. 이후 부영엔터는 연간 20억 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려 그룹 계열사인 동공주택에서 35억 원을 빌리기도 했다.
성한씨는 결국 2012년 8월 자신이 100% 보유한 부영엔터 주식 2만 주를 어머니 나길순 씨가 최대주주였던 대화기건에 무상 양도했다. 당시 부영엔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대화기건이 사실상 69억 원 상당 빚만 남은 부영엔터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대화기건은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중 45억 원을 부영엔터에 지원하기도 했다.
이후 두 회사는 인수·합병했고 이후 대화기건은 '부영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을 바꿨다. 검찰은 이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던 옛 부영엔터가 어려움에 처하자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건물설비 설치·공사업체인 대화기건이 부영엔터를 인수해 얻을 시너지 효과가가 크지 않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부영주택에서 해외홍보영상물 촬영 사업 등 부영엔터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잘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높였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친인척을 임원으로 올려 '공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