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 주재…“안전불감증ㆍ적당주의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에도 우리는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다”며 “특히 정부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께서 관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TF에 정부 관련 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과 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중이용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조사하는 데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라”며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새롭게 정립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 점검 결과를 공개해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특히 이용자들이 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점검 결과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시행하라”며 “집행하는 일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실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중장기 대책 중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미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정부의 입법 촉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라”며 “특히 중소 규모 다중이용 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에 맞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강화된 화재안전 대책을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소방차량 접근이 확보되고,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은행이나 편의점 등에서 직원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나 사설 경비업체와 연결되는 시스템처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비상벨을 눌러 소방당국에 쉽게 화재신고를 하는 방안과 건물 내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 경보와 동시에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