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부 기자
상장기업 실무 담당자들은 섀도보팅 폐지 관련 대책을 묻자 “답이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 감사 선임을 앞두고 있거나, 표결 결의를 진행해야 하는 기업 중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상당수에 달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가 주총 정족 수 미달 가능성에 대비해 적용 특례를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3%룰’ 폐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그간 섀도보팅을 요청한 회사의 80% 이상이 감사 선임 안건이었기 때문이다.
상장기업들도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섀도보팅을 폐지하자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결국 임시방편으로 고개를 든 것이 의결권 확보를 위한 ‘대행사’ 활용이다.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느니 돈을 들여서라도 대행업체를 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성과보수 지급에 큰 돈이 든다. 돈은 돈대로 들고 안건이 부결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인 리스크도 있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해결책에 불과하다. 또 일부 상장사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섀도보팅 제도의 유예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제도 부활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운영 중인 전용상담창구 역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현재로서는 1~2%에 불과한 전자투표제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3월 한 달만이라도 전자투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모션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재원 마련은 또 다른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