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폐지에 반대]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번에 FCC가 내놓은 망 중립성 정책은 이전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 위주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까지 양측의 요구를 절충하여 반영하려는 새로운 시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논의의 중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망 중립성 정책의 방향, 둘째는 망 중립성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망 중립성 정책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책 방향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다. 미국이 망 중립성을 폐기하기 이전에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원칙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망 중립성 정책이 각 나라의 시장 환경, 규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망 중립성 원칙을 수립할 때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을 기반으로 자국 내 정보통신 생태계의 발전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망 중립 정책도 국내 시장 방어적 관점에 그치기보다는 전 세계 시장 공략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망 중립성 정책이 미국, 유럽 등 세계적 공조를 전제로 수립될 것으로 보아,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내 시장에서 벌어지는 네트워크 사업자, 포털 사업자, 사용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이해 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무엇을 위한 망 중립성 논의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격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사용자, 네트워크 사업자, 포털 등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치적 논리보다는 산업 현황과 네트워크 발전 유인 등에 대한 과학적 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망 중립성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중립성’이라는 용어의 난해함 때문에 오해와 선입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다수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트래픽의 흐름에 공정한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는 망 공정성 정책(Network Fair Use Policy) 개념으로 망 중립성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대다수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권 보장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병목의 원인이 되는 대용량 콘텐츠 트래픽 등은 공정한 질서를 수립해 처리해야 한다. 단, 인터넷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정보 획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같은 원칙하에 망 중립성의 보완 정책 목표는 △규제가 아닌 공존과 협력 체계 구축 △개방된 인터넷 생태계 각 층위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화 △글로벌 정보통신 산업 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및 이미지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