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조사 결과 적정 운영비 집행·정체구간 개선 등 ‘낙제’…내년 유료도로법 시행 앞두고 재정도로 수준 관리 강화
정부가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에 비해 통행료는 비싸면서 서비스는 안 좋다는 평가를 받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2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첫 특별점검을 벌여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 1년 이상 12개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운영비 집행, 도로정비, 휴게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겨울철 대비 시설물 정비, 일상 유지보수 시행 등은 양호한 편이나,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수원평택은 전년 대비 직원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협약 대비 87% 수준으로 감소해 적정 운영비 집행은 미흡했다.
또 서수원평택 봉담∼정남 구간(6km), 평택시흥 서시흥∼송산마도 구간(16km)은 출퇴근 시간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갓길 가변차로제 시행 등 개선 방안을 전혀 수립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이용자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한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미설치, 높은 매장 수수료(최대 52%), 고유가(서수원평택, 서울춘천) 등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민자 법인에 통보해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 조치가 미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집중적 지도·감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달 중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운영 개선 등의 협조를 당부한다.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유료도로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 통제가 더 강화된다.
유료도로법은 우선 민자도로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 회계, 법률 등 다양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민자도로관리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않도록 했고 매년 민간사업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통해 정부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했다. 협약 대비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이 70%에 미달하거나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소명 및 시정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총연장 5431km 중 14%(736km, 16개 노선)가 민자고속도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