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공천헌금' 공명식 前 남양주시의장 "이 의원이 직접 요구"

입력 2018-0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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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투데이DB)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명식(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이 의원 이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전 의장 측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준비기일에 나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이 의원에게 5차례에 걸쳐 5억 5500만 원을 건넨 건 이 의원 측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신병을 확보한 이 의원을 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특히 공천헌금을 받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이 의원 측 보좌관 수첩도 확보했다. 구속 만기 시점을 고려하면 이 의원은 이달 23일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현재 이 의원 조사가 막 시작됐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보안상 증거조사를 간략하게 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이 의원의 기소 여부가 결정된 이후인 오는 29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 전 의장 측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이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까지 한꺼번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요구받고 운전기사 등을 통해 5억 5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 측은 구속 직전까지 "후원금을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고 보좌관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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