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돼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최고금리는 24%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9일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주담대 심사에 신(新) DTI를 도입한다. DTI란 주담대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기존 DTI는 새로운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 새로운 DTI는 기존 원금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부채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대출이 억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3월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은행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식이다. 임대업 RTI란 임대소득으로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한 값이다. 소득인정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1월부터는 국민연금 등 인정소득은 95%,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90%만 소득으로 집계한다. 기존에는 둘 다 100% 소득으로 인정했다.
이 같은 대출 억제책에 더해 금융 소비자들 보호도 강화된다.
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금전거래에 적용하는 법정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24%로 3.9%포인트 내려간다. 사인간 금전거래 또한 연 25%에서 24%로 내린다. 내년 2월부터는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한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연체차주들에게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연장해준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피해자 일괄구제제도가 실시된다. 이미 분쟁 중인 사항과 비슷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일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도 현재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현행 최대 35%에서 25%로 줄어든다. 공동인수 대상도 확대한다. 생계형 고위험 차종 운전자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력이나 가벼운 수준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을 강화하는 제도들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이 7일 내로 줄어든다. 현재는 4개월 이상 걸린다.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수화 설명 등을 도입해 장애인도 예금보호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의 혁신과 신생기업 육성을 활성화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가 1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우수 창업·벤처기업에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줄여준다. 내년 상반기 중 중견기업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창업 3∼7년차 기업,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