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의 ‘신용평가 쇼핑’ 막는다

입력 2017-1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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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요청해 평가시 1곳에서만 받도록...신평가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시 ‘인가취소’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신용등급 쇼핑’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제3자가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금감원이 신평사를 선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용평가시장 제도 개선이 일단락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 신용평가등급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20일에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회사채 발행기업이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 평가제도는 신평사의 독립적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발행기업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직접 선정하면서 ‘등급 쇼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발행기업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지 않고 공시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의무화돼 있는 신용등급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해 등급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또 신평사의 선정신청제를 실시해 기업들이 ‘등급쇼핑’ 의혹을 벗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해 통보하고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더불어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강화했다. 신평사 간 등급 담합, 신용평가 관련 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최대 ‘영업정지’에서 ‘인가취소’로 높였다.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임직원의 범위는 임직원 또는 배우자가 △평가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 △평가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신평사 설립 인가기준 중 대주주 요건에는 ‘신용평가사의 공익성과 경영건전성,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을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강화돼 신용등급이 적정 수준과 다르게 산정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평사 자체적으로는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투명성 보고서’도 작성해 금감원, 거래소, 협회에 제출하고 3년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사항은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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