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본격 시작…대상자 1940만명

입력 2017-12-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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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된 반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은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고 전했다.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중고차 구매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단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를 산 경우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내년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전문상담 인력을 늘리고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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