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110조원 투자…비중 20% 확대

입력 2017-12-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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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발표…염해간척지 태양광 일시 허용·신재생에너지 민간보조금 부활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설비 투자에 110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 목표로 하는‘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15.1기가와트(GW)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내놨다. 신규 설비 확충은 약 35기의 신규 원전 규모와 맞먹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5.7GW인 태양광 설비용량은 36.5GW, 1.2GW인 풍력은 17.7GW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설비용량 중 28.8GW는 발전회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등으로 목표를 채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에 총 11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설비투자로 공공 51조 원, 민간 41조 원 등 92조 원과 정부 예산 18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은 가구가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기로 했다. 현재는 남은 전력의 이월만 가능하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에는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5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한다. 발전 공기업 6개사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농촌태양광의 경우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5만ha)에 태양광 용도 일시사용(20년)을 허용키로 했다.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태양광 등 발전 사업을 제한하거나 난개발이 잇따르는 문제를 인식해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원전 유휴 부지를 활용하거나 석탄발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비재생 폐기물’을 제외하고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는 폐기물과 우드팰릿의 비중은 축소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백운규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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