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해결률 93.2%”

입력 2017-12-20 10:13수정 2017-12-20 10:2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출범 6개월…저렴한 비용으로 원만한 해결 ‘제도 정착’ 평가

전국 6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률이 93.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김현아·이용주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내용과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 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최재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장은 6개 조정위원회별 사건처리 현황을 발표하면서 올해 11월 말까지 총 910건의 신청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인별로는 임차인이 75.2%, 임대인 24.8%였으며, 신청 취지별로는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신청 68.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10.3%, 계약 이행·해석에 관한 분쟁 6.5%, 기타 손해배상청구는 5.2%의 비율을 보였다.

신청사건은 진행 중인 미제사건 156건을 제외한 754건이 모두 종결처리됐으며, 그중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해 조정개시된 사건은 303건이었다.

전국 6개 조정위에서 총 46회의 조정부 회의가 개최됐고, 조정개시사건 303건 중 조정성립은 226건, 불성립 31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2건으로 87.3%의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이에 조정위의 권고로 조정개시 전후로 화해취하된 139건을 고려하면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률은 93.2%에 이른다.

최 실장은 “제도출범 후 6개월 동안 의미 있는 숫자의 주택임대차관련 분쟁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당사자가 만족하는 내용으로 종결됐다”며 “조정위 조정제도가 주택임대차분쟁사건에 대해 효과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애초 추정했던 사건 접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조정위 조정이 대체적이기보다는 보완적 분쟁 해결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한계를 꼬집었다.

이어 “공단이 운영 주체가 되는 조정위가 향후 얼마만큼 사건 유치의 폭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조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관련 국가정책 방향과 확장성이 결정지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