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이르면 27일 결심공판… 연초 선고할 듯

입력 2017-12-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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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최순실·27일 박근혜 증인신문 후 마무리 계획

(이투데이DB)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연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4차 공판에서 이같은 절차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순실(61) 씨를 20일 불러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3시간씩 6시간 신문하기로 했다. 이틀 뒤인 22일 서증조사를 마치면, 27일에는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조차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도중에도 3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7일 나오지 않으면 바로 피고인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의견,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듣겠다"고 밝혔다. 만일 이날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면 다음날인 28일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이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4차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가 이뤄졌다고 확인한 날은 2014년 9월 12일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두 사람이 만난 날보다 3일 앞선 시점이다.

안 전 비서관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부회장을 안가에서 영접한 기억은 난다"며 "11월말 경 정윤회 문건이 터지기 전이었던 것 같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안 전 비서관의 증언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진다면 짧은 시간 독대로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된다.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로 총 세 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승마지원금 7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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