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에 대해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 씨는 재판이 먼저 진행된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에 대해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 씨는 재판이 먼저 진행된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